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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국적 취득자 축하금 신청하세요!

  • 정상수
  • 입력 2022.05.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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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 등 국적 취득자 30만원 지원...6개월 경과 후 주소지 신청

▶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인구증가시책 추진

1. 음성군, 국적취득자 축하금 신청하세요.(음성군청사).jpg

[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은 2022년 신규 인구증가시책으로 결혼이주여성 등 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축하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5일 이후에 국적을 취득해 음성군으로 신규 주민등록 한 자로, 6개월 경과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민원팀)에 신청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에 음성행복페이 카드로 30만 원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입세대 혜택 △학생 대상 전입지원금 △기업체 종사자 전입 독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는 전입 즉시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6개월 주소 유지 시 10만 원을 지급하며, 대학생은 전입신고 시 10만 원, 재학 및 주소 유지 시 6개월마다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기업체가 많은 군의 지역적 특색에 따라, 기업체 종사자의 관내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군에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전입하고 6개월간 주소를 유지하면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입 지원금은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음성행복페이)으로 지급된다.

 

신혼부부‧다자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은 관내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및 만 18세 이하 다자녀 3명 이상 가정에 주택자금(구입‧전세) 대출잔액의 3%(최대 300만 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월경부터 추진 예정이다.

  

윤동준 혁신전략실장은 “앞으로도 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효과적인 지역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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