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권한, 더 늘어난다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4.06 09: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6개 기능과 121개 단위사무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 담긴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원특례시2.jpg

[양해용 기자]=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6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 100만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등 사무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돼 관련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수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 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게 돼 관련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기도가 수원시에 권한을 재위임해 수원시가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원시에 권한이 이양되면 법령상 사무처리권자와 실제 사무처리자가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시가 징수 비용에 대한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자체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담긴 2개 기능(6개 단위 사무) 중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사무’(5개 단위 사무)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고,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사무’(1개 단위사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 대기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TF’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확보한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놀이터에서 노후까지’... 양평군, 주민 평생 복지 시대 연다
  • 경기도, 재정 위기 속 ‘도민 삶과 안전’ 최우선…2027년 본예산 편성 총력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수원특례시 권한, 더 늘어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