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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검사’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3.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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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4월 14일부터 시행…수원시, 현수막 등 활용해 홍보


‘자동차 정기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 (1).png

[양해용 기자]=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관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한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2배 오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

 

검사 지연 기본 과태료(30일 이내)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늘어나고,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추가 과태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115일 이상 지나면 부과하는 최대 과태료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에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차량(1년 이상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검사 유효기간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고객참여→서비스 신청’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 만료일 등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기간을 꼭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도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제작한 안내문을 관공서·외국인 관련 기관에 전달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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