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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희 수원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공포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2.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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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희 의원.jpg

[양해용 기자]=황경희 수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 등에 관한 수원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등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아냈다.

 

황경희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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