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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할 것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1.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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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대표발의


20220118_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jpg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고의무를 명시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때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법률상담과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 제정의 목적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기준 △보호 및 홍보방안 △지원신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와 민원인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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