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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 혁신 가속화

  • 정상수
  • 입력 2022.01.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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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9건 제·개정 추진... 주민편익 증대

[음성군 정상수기자]=충북 음성군이 지난해 자치법규 149건(조례 125건, 규칙 24건) 제·개정 추진으로 군민권익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지난해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후속 법령들이 제·개정됐으며, 행정법 분야의 집행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법제분야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해였다.

 

군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음성군의회와 함께 각종 자치법규를 마련했으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발안 및 주민감사청구 인구요건을 완화했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인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음성군 수도 급수 공사 대행 규칙」 등을 개정해 군민의 사업 활동에 제한을 두는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되는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를 정비하고,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규정을 정비했으며,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주민이 책임지게 하는 규정 등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 법 적합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당초 음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경해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지원 확대에 힘썼다.

  

이외에도 「음성군 군계획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해, 투자하기 좋은 기업친화도시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에 기여했다.

 

충북혁신도시 주민 및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 구분 없이 음성행복페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군은 군정 주요현안 등 주요과제를 신속히 법제화하기 위해 입안단계부터 법적 쟁점 검토를 지원했으며, 코로나 19 관련 긴급대응 등 정책결정과정 중 신속·정확한 자문을 실시해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적기에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렵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집중 정비해, 군민의 편익증대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치법규 총 566건(조례 402건, 규칙 109건, 훈령 49건, 예규 6건)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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