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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장 성형외과, ‘피부 재생 주사 불법 유통’ 의혹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2.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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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의료인이 의료기기 판매 시도” 증언... 원내 ‘무법지대’

“원장이 실장에게 리쥬란 물량 넘기고, 실장은 현금 장사“ 주장…

 

리엔장 명동점에 재직 중이던 간호사 A씨는 작년 6월, 리쥬란(피부 재생 주사) 시술비를 카드로 결제했다. 

 

시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의료 코디네이터 B씨가 “직원 할인가보다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며 카드 결제를 취소해줄 것과 현금 입금을 요구했다. 이는 상담실장(H씨) 지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정상 결제 절차를 우회하는 요구로 판단해 거절했다.


리쥬란 판매, 왜 문제 되나

리쥬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료기기(조직수복용생체재료)'다. 의사만이 병원을 통해 판매할 수 있고 카드 결제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A씨가 사건을 겪은 작년 상반기, 리엔장 명동점에서는 원장 교체 시기를 앞두고 있었다. 이 때 원장 K씨가 인사 이동을 앞두고 남은 리쥬란 물량을 상담실장(H씨)에게 현금 400만원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논란의 시작점이다.


제보팀장이 입수한 A씨와 상담실장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전 대표(전 원장)가 남긴 제품을 내가 카드로 구매했다” “원장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리엔장 명동점 내부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A씨가 인사팀과 본사에 해당 문제를 알렸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최근 인사이트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중간 무역업자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되는 ‘리쥬란 우회 판매’가 기승이다. 법적 위반도 논란이지만, 현금 거래나 우회 판매는 유통 이력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경우 기기의 약물 변질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무허가자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법적 논란… ‘의료계 대기업’의 대응은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전임 원장이 상담실장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고 이를 다시 현금을 받고 되팔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무신고 판매업’에 해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카드 결제 취소 후 현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조세 포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짙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 기록이 남는 카드 결제를 의도적으로 취소하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수익 은닉 수법”이라며, 이는 병원 차원의 조직적 탈세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상담실장이 병원 공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했다면 형법상 횡령 및 배임 죄책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기인 리쥬란을 원내에서 개인끼리 사고파는 행위는 유통 이력 관리를 무력화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공익제보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압박을 받는 구조라면 어떤 내부 자정 작용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리엔장 성형외과는 전문의료진 수가 300명, 연 내원객수는 10만명에 달하는 의료계 대기업이다. 그 위치에 걸맞는 해결책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해당 사안 관련 제보팀장 질의에, 리엔장 성형외과에서는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며, 천원 한 장도 세금 신고하는 것이 우리 리엔장의 그 동안 관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문제 제기 (전)직원이 급여 및 인센티브에서 불만을 갖고 퇴사 후 여러 곳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점에 대해선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제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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