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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1.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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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 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5. 용인특례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jpg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추진 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는 기업과 주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특성을 고려해 건측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

 

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이주민이 과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부지 소유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는 또 조례를 개정해 용인조정경기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경기도 측과의 변상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규제도 개선했다.

 

이상일 시장은 “규제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계속 혁파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21곳 등 총 24개 기관이 우수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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