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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강수계 수질 보전 위한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계획 변경 시행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1.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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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2024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광주시는 평가 결과 전 단위 유역이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일부 단위 유역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에 따른 총인(T-P) 비점오염 증가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장기적인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할당 기준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할당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발수요가 낮은 단위 유역에 대한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기준 완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에 대한 총인(T-P) 점오염 할당 기준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경안B1 및 한강 F6·F7·F8 단위 유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에 기존 지역개발 부하량의 40%(BOD 점 기준) 소진 시까지 할당하던 기준을 50% 소진 시까지로 조정했다. 이는 계획기간 10년 중 절반이 경과한 점과 실제 개발수요가 낮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최종 연도 할당부하량 초과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의 총인(T-P) 점오염 할당 기준을 기존 0.030㎏/일에서 0.020㎏/일로 강화해 수질관리의 안전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할당 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할당계획 변경은 규제의 강화나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개발 여건과 장기 수질 목표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한강수계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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