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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5분발언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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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의원 사진.jpg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에는 새로 지어진 교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공간이지만, 아직 아이들은 그 교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포중학교에 신축된 13개 교실은 도시개발과 신규 아파트 건설로 인한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학교의 교육환경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아파트 개발로 인한 학생 수 급증을 수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교실 증축이 추진된 사례입니다.

 

건물은 이미 완공되었지만,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자재와 비품이 갖춰지지 않아 현재까지 정상적인 활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의 행정 절차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은 이천시가 허가한 신규 아파트 개발로 인해 발생한 학생 수 증가에 있습니다.

 

학교는 현재의 교육환경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 유입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교실이 필요해졌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시행사와의 법적 관계, 교육청과의 역할 분담 문제가 얽히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행정 절차와 기관 간 책임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아이들만 새 교실을 두고도 노후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기초자치단체이자, 해당 아파트 인허가를 담당한 주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를 “교육청 소관”이라는 말로만 정리하기에는 시의 책임과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대규모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신축 교실 사용에 필요한 기자재와 기본 비품 등, 비교적 소규모 예산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반복되는 사이, 불편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누가 소관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개발을 허가한 이천시가 얼마나 책임 있게 조정에 나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생활환경 개선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기관과의 협력·공동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아파트 인허가에 따른 학생 수 증가라는 개발 행정의 결과로 발생했으나, 기자재·비품 미비로 교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되지 못한 행정 공백에 해당합니다.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규 예산이나 추경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웠고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 예비비 사용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교육청, 학교, 그리고 시는 각자의 역할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아파트 개발 인허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경계와 소관 논의로 인해 아이들이 불편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교실이 제때,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천시가 아파트 인허가를 담당한 주체로서, 그리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으로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신학기에는, 아이들이 새 교실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환경 속에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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