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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0억 원 부과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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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 1천여 건, 총 11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다. 다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6월 전액 부과)과 2025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142211) 등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는 개인 납세자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광주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에는 접속 증가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산세(3%)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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