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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대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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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 개통해 비대면 대출·인출

디지털 취약계층 울리는 ‘간편’ 개통·대출

 

알뜰폰 간편 개통과 은행 비대면 대출이 금융 범죄의 한 축으로 쓰이고 있다. 본인 확인이 허술한 비대면의 특성을 파고들어 수천만원을 빼간 사건이 발생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만든 비대면 절차들에 대한 비판이 커진다.

대출 사실조차 몰랐다.
A씨는 최근 지인이 알려준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했다. 경찰청에서 만든 어플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출·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설치는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아니었다면 대출 사실조차 모를 뻔했다.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신도 모르게 실행된 총 4,800만원의 대출을 확인했다. 대출은 총 2건으로, 제2금융권인 OK저축은행과 전북우리캐피탈에서 이루어졌다. “설령 대출이 필요했더라도 제1금융권을 이용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A씨.

현재 그는 사비 600만원을 들여 법무사와 함께 채무부존재확인소송(빚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알뜰폰 개통의 허점
비대면 대출은 휴대폰 인증, 신분증 확인, 계좌 인증, 영상통화 등 여러 방식 가운데 최소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알뜰폰 개통 - 대출 실행’ 을 계획한 사람들은 A씨 신분증과 카드를 도용해 알뜰폰을 개통한 뒤, 해당 휴대폰으로 은행 어플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 대다수의 알뜰폰은 일반 휴대폰 개통절차와 유사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개통이 되지만, 선불폰 등 특정 알뜰폰에 대해선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및 현재 상황
현재 사건은 사이버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또한 대출받은 4,800만원은 보이스피싱범들이 인출했고, 그들은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도 공식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도용·유출 사건은 반복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을 낳지만, 피해자는 줄지 않고 있다. 2중 인증 절차 의무화, 영상통화 확인 의무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꼭 제2금융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농협에서는 지난 6월, 위조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악용해 4천5백만원의 비대면대출이 실행된 사례가 있었다. 신종 보이스피싱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JB우리캐피탈 관계자는 “당사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본인 확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라며 “고객이 직접 명의 도용 의심 사실을 알려오는 경우, 즉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대출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OK저축은행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출처 제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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