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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한겨레 ‘[단독] ‘김건희 후원’ 희림, 종묘 앞 재개발 520억 수의계약 팀에 포함‘ 보도 관련 입장

  • 유원진 기자
  • 입력 2025.12.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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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자 한겨레의 ‘[단독] ‘김건희 후원’ 희림, 종묘 앞 재개발 520억 수의계약 팀에 포함‘ 제하 기사는 지난 12월 5일 한겨레21이 보도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을 재차 보도한 것으로, 이미 서울시가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부당한 수의계약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희림건축사사무소는 2006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설계 수행자로 선정된 이후 동일 사업의 설계를 지속해온 기존 참여업체입니다. 발주처인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으로, SH는 24년 2월 해당 업체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용역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는 법령과 행정 절차에 근거한 정당한 계약이며, 어떠한 특혜나 예외 적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겨레는 이미 사실관계를 설명한 서울시의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을 반복, 복사 보도하며 기사 제목에 ‘김건희 후원’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삽입하고,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오세훈 시장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시장 개인과 업체가 부적절한 연관성을 가진 것처럼 오해를 유발시킬 의도를 가지고있으며, 명백한 왜곡·과장 보도입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거짓말 엮어쓰기’는 오세훈 시장 개인뿐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공익적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보도 행태라 판단합니다.

 

서울시는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 특정 인물을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프레임식 보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자료 사용 등을 통한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적인 왜곡·비방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정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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