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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농어민 생활 안정 ‧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기대”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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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석준의원

 

 

지난 2일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5천만 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농어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연장이 기획재정위원회 논의에 반영되었고, 두 제도 모두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되는 내용으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며 농어민과 고령자, 장애인 등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삶을 일궈오신 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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