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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제약, 영유아 뽀로로 치약서 유해물질 검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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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긴급 회수…3등급 위해성 물질 검출, 약사법 제72조 위반도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제조한 어린이 의약외품 치약에서 유해성 이물질 혼입과 품질관리 부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긴급 회수 조치를 받았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케이엠제약은 제조한 영유아 치약 ‘뉴뽀로로느치카친구안심치약’(천연딸기향)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된 치약으로, 인기 캐릭터 ‘뽀로로’를 활용해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됐다. 제조번호는 CH31A, 제조일자는 2023년 8월 31일이며, 유효기간은 2026년 8월 30일까지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이물질 혼입이 확인되고,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인 품질관리기록서가 작성·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3등급 위해성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긴급 회수를 공표했다. 

 

약사법 제72조에 따르면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기록을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케이엠제약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물질 혼입까지 발생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영유아가 사용하는 치약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점은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회수 방법은 판매업소별 우편, 택배 및 방문 수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판매업자와 마트 등은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반품해야 한다. 회수 의무자는 케이엠제약㈜이며, 대표이사 강일모 명의로 회수 책임이 명시됐다. 


케이엠제약 IR팀은 이번 회수조치 사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사 측이 밝힐 입장은 따로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출처 제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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