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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치물 때문에 사고났는데… 범양건영, 책임 회피 논란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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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범양 과실”에서 “보험 처리”, 돌변한 건설사

사고 이후 책임 떠넘기기 논란 확산

지난 10월 24일, 서울 마포구 ‘마포 뉴메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우회전 코너에서 차량이 범양건영의 건축 자재 더미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팔레트와 각종 자재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옆에는 대형 폐기물 컨테이너가 버티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한 상태였다. 현장에 신호수가 있었지만 위험에 대한 안내는 없었고, 작은 자재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던 운전자는 결국 충돌에 이르렀다.

사고 직후 과실 인정과 보상 약속
현장에 나온 범양건영 관계자는 “명백히 우리 측 과실”이라며 전액 보상을 구두 약속했다. 피해자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공업사가 아닌 공식 정비업체에서 견적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견적서가 전달되자 건설사의 입장은 급격히 달라졌다. 관계자는 “300만원은 과다하다”며 보험 처리로 진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보험사 기준에 따르면 사고 책임 비율은 범양건영 80%, 운전자 20%다. 하지만 범양건영이 과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행정 처분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범양건영이 이를 피하기 위해 보험 처리로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것 같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행정 처분과 관련해 관할 구청은 “불법 적치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사고 직후 현장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사고 후 현장이 정리된 현 상황에서는 행정 제재도 불가하다.

보험 처리로 책임 회피 논란
이번 사건은 불법 적치물에 대한 방치, 보상에 대한 번복까지 ‘책임 회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건설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보험 처리’ 논리와 맞닿아 있다. 비용이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될 경우, 직접 보상 대신 보험으로 돌려 책임을 축소하려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본지는 범양건영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출처 제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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