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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ㆍ비위 심각…엄격한 징계 필요”

  • 한재갑
  • 입력 2025.11.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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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교육청, 1년간 음주운전 징계받은 교원․일반직공무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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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있다 사진/도의회제공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11월 3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인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분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총 78명이다.

징계 처분별로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가 25명, 감봉ㆍ견책은 29명으로 24명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문경고 조치한 ‘징계사유’에는 재물손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주거침입, 폭행, 절도, 아동학대 등이 포함됐다.


김재철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14명인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음주운전을 해서야 되겠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 때 관련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철 의원은 이어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보면 ‘측정 불응’이 포함된 1명만 강등 처분하고, 대부분 정직 1개월이나 감봉 1개월로 처분했다.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까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을 보면 직장이탈금지 위반, 아동학대의 경우 최하가 견책이고, 학생에게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징계도 아닌 ‘불문경고’에 그친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 의결이 적정한지 잘 살피고 앞으로 각종 비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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