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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인상 조례에 대한 진보당 노원구의원 최나영 입장

  • 이종윤 기자
  • 입력 2024.03.0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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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의회.jpg
사진/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제공

 

[이종윤 기자]=진보당 노원구의원(공릉1,2동) 최나영은 8일(금)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2아래 발언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노원주민여러분,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공무원관계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노원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는 110만원이었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9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상한 최대치인 매월 15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현 회기 도중인 2월 29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의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조례안을 보면 금액을 상한액 최대치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저는 의정활동비 인상 무조건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활동 열심히 하려면 실제 비용이 들고, 그래서 물가 인상에 따라 인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상한액 최대치까지 올린 것인지 저는 그 근거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금액을 인상할때는 “의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니 부족하다”는 정도로 정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어느 내역에 써왔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구체적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적절한지 사용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누구에게도 감사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려면 많은 보고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지어 영수증에 찍힌 밥값이 거짓은 아닌지 철저히 우리 의회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집행부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 심의를 받으려면 상세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보고받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상기회에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 실비개념화하여 주민들게 내역공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개별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외에도 토론회비용, 교육비용, 정책연구, 의정운영공통경비, 정책지원관 배치, 도서구입비, 업무추진비, 교섭단체 지원 등 다양한 의정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개별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앞의 의정지원 관련 예산들과 어떻게 다른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정확히 구분되기 위해서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용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분들과 공청회 참여하신 주민들의 노력에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만,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현행제도하에서 상한액 최대치까지 금액을 올린 조례안에 동의도 부동의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권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규정이 하루속히 노원구에 만들어져 투명성을 강화하기를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에 제안드리며, 다음 회기전에 답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내역공개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②항에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조례안은 금번 회기가 시작된 후 도중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미 발의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나 번안이 아닌 최초의안인데, 위원회가 발의하였다고 하여 7일전 의안접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 근거를 저는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찾지 못한 것이라면 관련규정을 들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규정에 없이 관례에 의해 그리된 것이라면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을 떠나서도,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촉박하게 상정하였는지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사회적으로 쟁점이며, 주민혈세를 가지고 지급하는 활동비 금액을 직접 다루는 민감한 조례입니다. 

 

긴박한 사유가 없는데 회기 도중에 급작스레 상정되는 관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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