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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박준하 의원, ‘시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발의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4.02.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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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하의원 의정비 지급제한.jpg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 배석환기자]=이천시 더불어민주당 박준하 의원은 2024년 제241회 임시회에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통과 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준하 시의원은 지난 2월 14일 개회한 이천시의회 241회 임시회에서 이천시의원에 대한 징계나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 이전에는 기초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하 의정비)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구속된 경우에도 월정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박준하 의원은 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입법설명회를 통해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 및 구속 된 경우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고, 일반적인 사안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여비는 전액, 의정비는 1/2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이에 박준하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의회가 더 성숙해지고 시민들에게 신뢰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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