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 이행하라!”
[박종환 기자]=지난 (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그리고 많은 피켓 등을 이용하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들이 상고한 것은 “가해자로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는 장기로 예상되는 재판기간동안 막강한 재력 등을 악용하여 판결을 뒤집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생사로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살인행위이자 2차 가해행위에 다름없는 시간벌기 꼼수”라고 강력하게 규탄한 뒤 대통령이 “대법원에 신속하게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판결 및 사참위 권고 등은 미흡하지만, 국민적 최소합의인 것도 분명하다”면서 “그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드리고 대통령부터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등 국가책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함은 물론 “SK, 애경, 이마트 등 가해기업이 즉각 공개사과하고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하도록 적절하고도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참사와 관련된 (행)정부책임을 중심으로 입법부책임을 간단하게 요약함은 물론 사법부와 인권위, 권익위 등 독립적인 국가기관도 신속하고도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회와 주요정당은 선(先)배상, 미래치료비 보장, 피해자가 동참·추천하는 독립적인 피해인정·배상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 등을 명시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 각부에 건보 빅 데이터 활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전원 각각 기존피해전액 선배상, 미래치료비 보장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사법부와 입법부 및 주요정당 등에 협조를 구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가해기업규탄은 물론 정부책임인정과 공개사과 및 선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한 주요발언자는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김태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김정용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공동대표 등이었다.
특히,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마무리발언에서 “SK와 애경이 체결한 제조물책임(PL) 계약은 이들 가해기업이 인체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로서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원인무효계약이자 원천무효계약이 되어 동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최태원 등 악덕살인재벌과 최창원 등 특수 관계자가 더 이상 기업경영에 개입하지 않도록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13인 전원을 상대로 상고한 것이 아니라 SK 4인과 애경 3인 등 총 7인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질타한 뒤 기자회견 주최주관단체 대표 등과 함께 대통령집무실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께 드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 공동입장>(이하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등을 전달했다.
참고로 이날 대통령 집무실 관계자에게 전달된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및 박혜정, 송운학, 윤영대 등 사전에 제출된 <주요참가자 발언요지(원고>는 각각 아래 내용과 같다.
<윤 대통령께 드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 공동입장>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서
o 발신 :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박혜정 외 회원과 14개 시민단체 송운학 외 회원 및 5개 환경생명안전단체 김선홍 외 회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일동(총 26개 단체명 별지 참조)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뜻을 모아 공동입장으로 아래와 같은 국가책무이행 촉구서를 제출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일견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헌법적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포기하고 가해자로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는 장기로 예상되는 재판기간동안 막강한 재력 등을 악용하여 판결을 뒤집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생사로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살인행위이자 2차 가해행위에 다름없는 시간벌기 꼼수입니다. 대통령께서 대법원에 신속하게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판결 및 사참위 권고 등은 미흡하지만, 국민적 최소합의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드리고 대통령부터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등 국가책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SK, 애경, 이마트 등 살인악덕재벌이 전체국민에게 만성독성실험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즉각 사과하고 배상해야 마땅하지만, 아직도 배상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을 지기는커녕 공개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공개사과하고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하도록 적절하고도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1994년 시작된 제품판매를 전후로 특허청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그리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기구가 선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을 다했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구(舊)유공(현 SK)이 1992년 1월 31일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1993년 1월 12일 출원하여 같은 해 8월 26일 공개한 뒤(공개번호 특1993-0016017), 96년 4월 22일 등록이 허용된 ‘소비자용 살균조성물’ 특허(공고번호 특1996-0005160)에 따르면, 이 물질(가습기살균제)을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명시하는 등 치명적인 흡입사용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주는 등 가해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5. 이처럼,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를 다하여 참사를 예방하기는커녕 조장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공개 사과하기 바랍니다.
6. 그 뒤에도 오늘날까지 정부는 피해방조방관, 해법왜곡, 부실수사, 부실기소, 재판지연 등 상식과 기대에 반하는 행위로 일관했습니다. 입법부도 피해배상특별법이 아니라 피해구제특별법을 만들어 2차, 3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가해자 중 하나일 수 있는 환경부가 구제자로 둔갑하여 전권을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인권위, 권익위 등 독립적인 국가기관도 신속하고도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7. 국회와 주요정당은 선(先)배상, 미래치료비 보장, 피해자가 동참·추천하는 독립적인 피해인정·배상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 등을 명시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특별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8. 대통령은 행정 각부에 건보 빅 데이터 활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전원 각각 기존피해전액 선(先)배상, 미래치료비 보장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사법부와 입법부 및 주요정당 등에 협조를 구하기 바랍니다.
2024. 1. 18. 기자회견 공동주최주관 26개 단체 회원 일동
o 7개 피해자단체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o 14개 시민단체
-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 개혁연대민생행동
- 공익감시 민권회의
- 국민연대
- 국민주권개헌행동
- 기독교개혁연대
-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 투기자본감시센터
-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o 5개 환경생명안전단체
- 글로벌 에코넷
-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 여산생명재단
- 21녹색환경네트워크
- 한강사랑 시민연대
- 환경안전 감시본부 외
(사전 제출된 원고로서 실제발언과 다소 다를 수 있다)
1.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발언요지
1993.1.13. 가습기용 살균제 특허 승인, 제품 판매 신고 전 사내 시제품 사용으로 인한 임상 실험 사실 묵인, 세정성분 없는 미생물번식억제성분 세정제 신고 묵인, 살인적인 사용법 묵인, 2011년 이후 가습기살균제 관련 수사지연으로 증거인멸 시간 벌어준 검찰, 수사와 기소 부실, 전문성 없는 환경부의 13년간 임상 노출 용역 사업으로 사망 피해자와 자포자기 피해자 양산, 정부 셀프 면죄부법인 2017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가해기업 배보상규모 줄여주기를 위한 피해자 2차 가해, 윤리적으로 사람을 통한 독성 실험을 할 수 없지만 이미 대국민 무차별 사람에 대한 독성실험 결과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존재함에도 이를 인과관계 추정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쥐를 통한 독성 실험으로 1심 sk등 무죄 판결의 원인을 제공하고 2011년 이전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 먹거리를 준비해 온 환경보건시민센터 중심으로 임상, 노출 조사라는 이름으로 지정병원 개별의사를 통해 호흡량 중심 피해판정으로 피해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환경부가 주도하여 왔다.
이에 대한 결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앞잡이 피해자들만의 특혜가 존재했는지 대다수 피해자들이 가해기업보다 정부에 대한 원망을 쏟아 내는데 반해 피해자 염원으로 sk앞이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피해자 권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피해자를 모욕, 왕따, 음해하고, sk가 그토록 원하는 조정안 종국성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앞세웠다.
정작 증거없이 피해신고 이후에 병원진료 기록을 만들어서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소수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앞잡이 피해자들로 인해 정작 증거가 명확하고 수십년째 고통받는 증상이 명확한 피해자들은 10년이 넘도록 피해 인정에서 배제(저의 경우 2015년부터 9년째)되고 심지어 노출조사지까지 위조하여 다수 증거에도 불구하고 노출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이 환경부다.
물, 토양, 대기를 관리해야 할 환경부가 물, 토양,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가 기관이 화학물질에 대해 그 화학물질에 대한 흡입 특허, (비상식적)살인적인 사용법 사용과 더불어 으로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한 결과에 대해 피해자 사람까지 관리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환경오염에 따른 쓰레기 취급을 정부기관인 환경부로부터 받아 왔다.
이에 대해 2022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보고서를 통해 일부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가해기업과의 통합 배보상 등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묵살하고 가습기살균제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쓰레기 취급을 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2024.1.11. sk, 애경, 이마트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났다. 이 또한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여 법정 최대 중형을 선고했어야 옳았다.
정부는 1993년 1월을 전후로 sk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명백한 공동정범의 위치에 있음을 이제라도 자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기업인 sk에 무죄를 만들어 왔음을 자인 속죄하며 긴 세월 고통에 신음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일괄 배보상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관 부처를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존재하고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는 보건복부로 이관하여 사망 피해자 확산을 예방하고 생존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향후 피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 환경부 중심 일자리 창출 사업과 이를 위한 가해기업과의 이면 뒷거래가 의심되는 참사 진행을 막아 줄 것을 동료시민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2.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발언요지
SK, 애경, 이마트 등은 뻔뻔할 정도로 철면피하고, 비양심적이며, 무책임한 살인가해기업이자 불법범죄로비 집단이다. 전(前) 대표 등 이들 기업 임직원은 구멍가게 주인도 아니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도 아니다. 우리나라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대기업, 법인기업 임직원이다. 이들은 오직 더 많은 황금만을 탐하면서 오우너 눈에 잘 들기만 바라는 악덕살인재벌 하수인들이다. 비유컨대, 미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무나 물어뜯는 미친 똥개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가해자로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는 장기로 예상되는 재판기간동안 막강한 재력 등을 악용하여 판결을 뒤집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생사로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살인행위이자 2차 가해행위에 다름없는 시간벌기 꼼수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법원은 더 이상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을 끌지 말로 신속하게 심리하여 유죄를 확정하거나 원심을 파기하여 자판하는 방식으로 검찰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특히,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함은 물론 양벌규정을 이용하여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해기업 법인 자체도 엄벌해야 마땅하다.
인체유해성 ‘사전인지’ 증거 있다! 스모킹 건 특허 내용 밝혀졌다. ‘몰랐다’, ‘무해하다’는 새빨간 거짓말. 더 이상 안 통한다. SK와 애경이 체결한 계약은 두 개 기업이 인체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강력한 또 다른 증거다. 이들 기업은 김앤장과 공모하여 실험과정과 실험결과 등 증거까지 인멸하거나 조작했다.
SK 최태원과 최창원 등 재벌 오우너와 특수 관계자 등이 즉각 공개 사과하고,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전액 배상하고, 미래치료비 보장 약속하라. 더 이상 살인가해기업 경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경영권 영구 포기하라!
정부도 공동정범이다. 참사 발생 이후에도 PHMG/PGH와 CMIT/MIT로 원료물질 쪼개기, 원료공급사 SK와 제품생산판매사 옥시 등 나머지 기업 쪼개기, 임직원과 법인 등 가해자 책임 쪼개기, 제품 쪼개기, 질병 쪼개기, 피해자 쪼개기 등 divide & rule로 일관했다. 하지만, SK는 단순한 독점적 원료공급사가 결코 아니다. 인체 전신 곳곳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료물질인 CMIT/MIT를 이용하여 직접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하다가 애경을 꼬드겨 하청생산방식으로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SK와 애경이 체결한 제조물책임(PL) 계약은 이들 가해기업이 인체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다.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원인무효계약이자 원천무효계약이 되어 동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쪼개기 수사, 쪼개기 기소, 쪼개기 심리 등 시간벌기 꼼수로 일관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무더기로 고발까지 했지만, 정부기관과 법인은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CMIT/MIT를 이용한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가 2019년 이루어졌지만, 1심은 약 2년, 2심은 약 3년 걸렸다. 지독한 재판지연이다. 요컨대, 늑장대처, 늑장부실수사, 부실분리기소, 부실심리, 재판지연, 솜방망이 처벌 등 무려 약 2천명이 사망한 한국전쟁 이후 최대참사, 초대형 환경참사,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만성독극물 실험에 유죄가 확정되어 죄 값을 치룬 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
최태원 등 악덕살인재벌과 최창원 등 특수 관계자가 더 이상 기업경영에 개입하지 않도록 반드시 가혹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등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집단살인기업이 나타나서는 결코 안 된다.
3.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전년말 약 8천명이고, 그 중 약 2천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 중 1,258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1994년부터 지난 18년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70만명으로 피해 신고전 이미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세월호나 이태원을 뛰어 넘는 사상 최대의 참사로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 서울법원의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근본원인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안전하지 않은 원료물질을 알고도 판매한 SK케미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1년 이후에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판매한 옥시 애경 등은 실험 결과 문제가 드러나자 김앤장과 공모하여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방해 조작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아무도 피해자 구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야기한 고의 살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한동훈의 검찰 공권력을 가지고도, 김대기 비설실장과 안덕근 장관이 SK 사외이사였고, 이상민 행자부장관이 애경 사외이사였고, 한덕수 한동훈이 김앤장에서, 뇌물성 급료를 받은 사실을 보면, 선구제 후 구상권 행사로 국민 생존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방조 조장해 왔다.
따라서 센터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는 SK케미칼 김앤장 옥시 애경 등을 살인 뇌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한동훈의 중앙지검 형사2부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이송하여 종결하여, 대검과 대통령실에 고발하였으나 경찰로 이첩하였고, 결국 이상민 장관의 경찰은 각하하여 종결하였다.
이제 서울고법이 유죄로 판결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가습기피해자를 즉각 선 배상하고, 김앤장을 해산하고 sk케미칼 최태원 등을 처벌하고, 최대주주들이 가해기업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4월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모면할 수 없고, 스스로 퇴진하거나 몰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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