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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확대 시행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4.01.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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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확대 시행.jpg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 배석환기자]=광주시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납세의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대상을 확대해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에 대해 상시적인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보다 분할납부를 유도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 납세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 및 매출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와 분할납부 희망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와 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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