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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조봉관기자
  • 입력 2024.01.12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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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기분 등록면허세부과.jpg
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시 조봉관기자]=안성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1,349건에 대해 523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선박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에게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인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1월 31일까지로 납기 마지막날은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담당자(☎031-678-2326, 2328)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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