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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고지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4.01.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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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여주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고지.jpg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 배석환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4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8,050건, 383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부과하며 음식점업, 숙박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학원의 설립, 병원 개설, 점용허가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그 대상이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병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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