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한재갑기자】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는 ▲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 지도 및 감독 ▲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전상호 의원은 “전남 도내 22개 시군에서 보성군을 포함한 3개 지자체에서만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실정이다”면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혼신의 힘을 다해온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재난현장활동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군민들의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