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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놀 권리 실현 위한 ‘수원특례시 테마파크’ 건립 촉구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3.02.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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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15일 열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특례시 테마파크 건립’을 요청했다.

 

김동은 의원은 지난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해당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1월 1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김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하여 수원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라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229만 9,000가구로 전년도 대비 13만 5천가구가 늘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가족의 여행지는 해외 장기휴가 대신 국내 단기휴가 목적지를 찾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6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 테마파크의 설립은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산업”이며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테마파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물론 테마파크 건설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고 시설 유지 및 보수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가진 수원에 어린이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면 수원의 대표 관광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수원시는 지난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을 받았다”며 “모든 아동이 놀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도시,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더 발전해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커졌다”고 말하며 테마파크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추억 속에 있는 ‘수원 원천유원지’를 떠올리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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