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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행안부 주관‘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1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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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 중 단독 선정돼...특별교부금 3억 원 확보

5-1. 지방규제혁신.jpg

[양해용 기자]=화성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 중 시 단위로는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TF 운영 실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 총 4개의 지표를 종합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5-2. 지방규제혁신.jpg

시는 지난 7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 및 인허가 관련 15개 부서 협업 체계인 ‘화성시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해 유관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주택건설 공사 현장 보고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점 역시 높이 평가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규제 혁신은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지렛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희망화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려 화성시를 비롯한 총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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