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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12.06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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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최종현 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1).jpg

[양해용 기자]=“이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장애인 이동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수원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이 6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최종현 의원은 기존에 장애인 이동수단 중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었으나, 이 조례의 경우 장애인 이동수단 중 전동보장구 충전소에 국한된 내용만을 규정한 자치법규였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을 통하여 장애인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 수리, 보험 등 전반에 대한 이용 지원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계획,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충전소 설치 지원, 수리 지원, 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이동 증진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 보장의 정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정을 통하여 “도내에서 장애인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도민은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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