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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채덕 화성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12.01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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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덕후보4.jpg

안녕하세요!

화성시의원 임채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동안 주변의 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먼저 송구하단 말씀드립니다.

또, 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힘내라” 응원해주신 덕분에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응원해 주신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사건을 뒤돌아 보며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처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피의자로 고발하기 전 혐의에 대한 부분을 객관화하여 무고(誣告)에 대한 부분도 염두하여야 하는데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많이 아쉽기만 합니다.

 

화성시 선관위는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왼손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선거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함', '정의와 엄격한 형벌'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부 언론사의 공정하지 못한 언론보도입니다.

“알궐리”라는 미명 하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과 ‘조작된 증거’를 마치 사실인양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보도야 말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론직필”을 통해 사실을 보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그동안 시민분들과 주변의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삼아 심기일전하여 화성시민분들과 함께 더 멋진 화성시를 만들어가는데 분골쇄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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