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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11.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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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익위.jpg

존경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수원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10차례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박병화가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하여 2022년 10월 31일부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1,500세대의 원룸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대학은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수원시 원룸 밀집지역과 유사한 곳으로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박병화는 수원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행을 저지르고 임신부에게까지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일원은 100M 이내에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20대 여학생들이 다수 생활하고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여성 직장인들도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무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박병화와 같은 연쇄 성범죄자를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일방적 통보에 화성시민들은 아이를 낳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밖으로 내몰리며 일상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자 퇴소에 따른 문제는 비단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무부가 성범죄자 출소시 거주지 제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등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및 화성시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법무부가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개정을 촉구합니다.

 

둘째, 법무부의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을 요구합니다.

 

셋째, 인간의 기본권인 안전할 권리를 위해,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박병화 퇴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법무부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성범죄자와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한 화성시민의 애끓는 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4.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미애 외 2,1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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