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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형 농민기본소득’도입 추진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9.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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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7일 관내 농민 및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은 “농어촌은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젊은 층의 이농현상이 심화 되면서 농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어민에게까지 확대시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묵묵히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화성시 만의 특화정책이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FTA 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관내 630여 명의 어민에게도 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10월 말까지 시 위원회와 581개 마을위원회, 15개 출장소·읍·면위원회 등 총 597개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관내 농어민 2만 5천여 명으로 화성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한 농어민이 대상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개별 농민단위로 1인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을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묵묵히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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