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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 만에 평택시 조정지역 해제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9.22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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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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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국토교통부가 21일 평택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발표에 대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택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 종부세,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받아 왔다.

 

이러한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평택시는 조정대상구역 지정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 평택시는 도‧농복합시 및 주한미군기지 등 지역 특수성을 근거로 총 8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평택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평택시를 포함시켰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평택시와 함께 안성‧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면서 “침체될 위기에 놓였던 평택시 부동산 경기가 이번 발표 이후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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