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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반지하 주택 등에 풍수해보험료 최대 92%까지 추가 지원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9.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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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정부와 지자체 보험료 지원, 가입한 시민 누구나 혜택

화성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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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화성시가 10월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풍수해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료 중 주민부담보험료는 전체 금액의 12.96%~30%에 해당하는데 화성시는 이 주민부담보험료의 70%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폭우피해로 반지하 주택 및 상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 재난 발생 시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커질수록 보험금이 증액 지급돼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6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지급되지 않아 마음이 아팠으나, 우리시에서 이번 풍수해보험료 추가 지원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보험 가입하여 향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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