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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균형잡힌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2.07.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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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환 기자]=여주시는 환경부가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2021년 8월 승인함에 따라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 농도규제의 한계점을 보완한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세대 이상 주택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부하량을 할당받아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주시 개발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질오염총량제는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유도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여주시는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1만5천㎡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은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여 7만2천㎡의 여주프리미엄아울렛 2관 증설이 가능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서 입지가 불가하였으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 규모 제한 없이 입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수질오염총량제는 남한강의 수질개선과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제도이며 우리 여주시는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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