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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이대권
  • 입력 2022.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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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교육.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김경희 이천시장 및 신규공직자, 승진자 등 17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팀의 한세근 사무관을 초빙하여 교육이 진행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세근 사무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단계부터 참여하여 시행준비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이해충돌 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10가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실무중심적 강의를 진행하여 참석한 직원들로 부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김경희 시장은 “모든 공직자는 청렴·결백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만들기 위해 청렴하고 부패없는 이천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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