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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부동산 의혹’ 반론보도 조정 확정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4.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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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성서철모.JPG
[양해용 기자]=“흑색선전 속에서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시민들 믿음 지킬 수 있어 다행”
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현 화성시장)는 4월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언론조정심판에서 반론보도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오늘 조정심판을 계기로 네거티브가 중단되고 화성시민이 인물, 정책, 비전을 살피며 화성시장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서 시장은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시민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서 시장은 <주간조선>에 실릴 반론보도에 대해 주간지이기에 5월 9일까지 지면에 게재된다고 알리며 “‘민주당의 승리’, ‘서철모의 승리’는 네거티브가 설자리를 없앤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간조선>은 지난 4월 4일 「‘주택 9채’ 처분 약속 화성시장 2채는 아들·누나에 팔았다」 제하의 기사를 내어 해당 부동산 거래에 대해 “편법증여 내지 명의신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었다”는 이른바 부동산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도해 서철모 시장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일방적인 의혹 제기는 이후 일부 보수단체들이 4월 13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서철모 시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근거로 이용됐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정명근(전 권칠승 의원 보좌관), 배강욱(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예비후보 등은 유력한 경쟁상대인 서철모 화성시장 ‘공천 배제’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요구하는 등 당내 갈등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한편, 조정신청에 따라 <주간조선>에 게재될 반론보도는 “서철모 화성시장은 ‘아들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후 실거래가 수준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들과 누나에게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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