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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최청횐의원 5분 자유발언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4.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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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다음은 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화합을 위해 두 가지를 말했다. 먼저 통‧리‧반장의 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통‧리‧반장 임명 시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관련 조례에 통‧리‧반장 1회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지역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곳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주민대표가 되고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주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곳이 있는 반면 농촌지역의 자연부락처럼 인구유입이 거의 없고 고령화로 인해 마을을 위해 일할 사람이 부족한 곳에서는 오랜 기간 마을에서 덕망을 인정받아 주민대표로 봉사한 사람들이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해 투표 절차도 없이 주민대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에게 마을대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농촌지역만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정책은 마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조례에서 말하는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능력과 열의 있는 사람이 주민대표로 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오니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게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차별화하여 이원화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을의 대표는 통‧리‧반장이지만 마을의 크고 작은 일 뒤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속해 있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구성, 환경정화활동, 복지사업, 마을발전사업 등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매우 다양하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통‧리‧반장과 함께 마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리‧반장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30만 원의 월정수당을 받고 있지만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월 10만 원의 수당이나 활동비 등이 지원되게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오니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의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최청환 의원은 자연부락 주민대표인 이장의 임기제한을 없애고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게도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6월 회기에 조례 개정을 하고자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하나 된 마을, 활력 가득한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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