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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남시 상적동 5.5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3.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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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임야(5.5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 재지정 기간 : 2022년 3월 11일 ~ 2023년 3월 10일 - 임야 100㎡ 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받아야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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