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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 시행

  • 정상수
  • 입력 2022.02.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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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보험료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재정 부담 완화 기대

 

[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은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에 군은 음성상공회의소에 사업 위탁을 맡겨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변경돼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됐다. 이에 제조사는 제품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졌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수출 계약사항으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군은 2000만원을 투입해 완성품, 부품 제조·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에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업체당 보험료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음성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 대비 단체보험 할인 20%가 추가 적용된다. 보험 가입은 음성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043-873-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은 “지속하는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에 지역 중소기업이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군은 앞으로도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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