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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8억 원 규모‘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2.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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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구정 참여형, 동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 공모…5월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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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수원시가 5월 31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 마을 특성에 맞는 주민 자치 사업,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등 수원시 예산 편성에 반영하길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48억 원(시정 분야 8억 원·지역 분야 4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시정 참여형(시정 분야)’, ‘구정 참여형·동 단위 자치계획형(지역 분야)’ 등 2개 주제·3개 유형 사업이다.

 

‘시정 참여형’에서는 시민을 위한 사업을 응모하면 된다. ‘구정 참여형’과 ‘동 단위 자치계획형’에서는 관할 구와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의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하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사업·마을자치공동체 사업 등을 제안하면 된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제안 사업 부서 검토·지역 주민 의견 수렴(5~6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조정(7~8월)’ 등을 거쳐 내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에서 신청하거나 시·구·동 민원실 창구에서 사업제안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은 5월 31일까지만 공모하고, 이후 제안한 사업은 내년에 검토한다.

 

수원시 예산재정과 관계자는 “지난해 선정된 ‘원천천 풍경 개선 및 학생들을 위한 개천 안전지대 만들기’ 등 124개 사업을 올해 예산 편성에 반영했다”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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