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 메가마트 양평점 80억대 소송, 2심도 前 소유주 승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기 메가마트 양평점 80억대 소송, 2심도 前 소유주 승소

대법 확정 판결시 강제경매 계속 진행될 듯
기사입력 2022.02.15 09:0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경기 메가마트 양평점 80억대 소송-500.jpg
양평 메가마트 건물 및 토지(사진)에 대한 매매대금 소송에서 前 소유주 A 씨가 수원고법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배석환 기자]=경기 메가마트 양평점의 前 소유주 A 씨가 現 소유주 측에서 항소한 8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사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A 씨 승소가 최종 확정되면 중단됐던 메가마트 경기양평점에 대한 경매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민사8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 1. 19. 80억여 원대 매매대금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동일하게 피고인 現 소유주의 추완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메가마트 양평점 사건은 現 소유주가 지난 2006. 12. 前 소유주 A 씨로부터 메가마트 부지와 건물을 자신의 처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 잔금 3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2007. 6.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7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도어 골프연습장과 자택 부지 매입 등에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現 소유주는 A 씨에게 메가마트 대출금으로 메가마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느라 돈이 없으니 골프연습장이 완공되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골프연습장과 자택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2008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파산했기 때문에 A 씨는 매매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A 씨는 2012년 메가마트에 임의경매 및 공매 등이 게시되자 매매대금 채권으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두었으나 메가마트 전세금 90억 원과 금융권 부채 60억 원 등 채무과다로 인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2019년 현 소유자가 메가마트 남측 도로(공흥리 441-2)에 대한 가처분을 취소시킨 것을 알고 여주지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흥리 441-2 도로는 2012년 A 씨의 제수 B 씨와 現 소유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어 B 씨가 現 소유자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면 도로 소유권을 B 씨에게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 소유자가 B 씨의 가처분을 취소시키고 제3자에게 도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다.  A 씨의 가압류 신청은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인해 하루만에 기각되었고 A 씨는 2019. 10. 2.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現 소유주 측은 지급명령 송달 당시 채무자의 시어머니가 수령했다는 이유로 2019. 10. 16. 추완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여주지원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現 소유주의 시어머니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것은 보충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재판이 확정되면 現 소유주 측이 A 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원금 포함 80억 원이 넘는다.


2경기 메가마트 양평점 80억대 소송2-모자이크-500.jpg
공흥리 441-2 도로는 2012년 A 씨의 제수 B 씨와 現 소유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어 B 씨가 現 소유자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면 도로 소유권을 B 씨에게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 소유자가 B 씨의 가처분을 취소시키고 제3자에게 도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아 현재 여주지원 1심에서 소송사기로 유죄로 인정된 후 수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민·형사 소송 봇물, 최초 시행사 대표 “주민 피해 주의 당부” 


한편,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메가마트 경기양평점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現 소유자 부부가 여러 시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각종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토착비리 지적과 함께 피해자 양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율이 최고 1,300%인 양평읍 공흥리 441-1 메가마트를 포함한 주변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채 및 매매대금·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압류(약정금)·가처분이의(사해행위) 등 민사소송과 강제·임의경매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소송사기·부동산 명의신탁 등 각종 형사사건으로 지금까지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이해관계자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現 소유주의 메가마트 남측 도로에 대한 가처분 취소는 여주지원 1심에서 소송사기로 유죄로 인정된 후 수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現 소유자가 설계계약금을 인접부지(공흥리 467-3, 467-11, 468-5 등) 계약금으로 유용한 데 대한 최초 시행사의 형사고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여주지청에서 기소 후 현재 재판 중이다. 


또 다른 시행사인 H그룹 역시 인접부지를 포함하여 460억 원에 사업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現 소유자에게 15억 원을 지급했으나 매매가 불가능해지자 現 소유자를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하여 여주지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시행사 C 대표는 “메가마트 경기양평점은 경매나 가압류·가처분 뿐만 아니라 여러 시행사·분양대행사들이 현 소유주 측과 체결한 계약들로 인해 각종 민형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서 현 소유자에 의한 매각이나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금원도 더 이상 투입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관련 사업자 및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양평언론협동조합]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