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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연중 운영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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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기업체 찾아가 상담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등

수원시,‘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연중 운영.jpg

[양해용 기자]=수원시가 ‘2022년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기업 운영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수원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상담해준다.

 

수원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법령·조례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 규제 ▲기업 투자·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각종 인허가·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조처하고, 경기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개선을 건의한 시민에게는 개선 진행 상황을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또 기업체를 방문할 때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돕는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한다.

 

규제개혁 상담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규제개혁 알림’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hyelyoun11@korea.kr)·팩스(031-228-2785)로 제출하면 된다. 규제개혁 신고센터(031-228-3333)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추진해 규제개혁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행정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회에 걸쳐 기업체·단체를 방문해 ‘청년 고용·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제한 완화’ 등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또 2020년에는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주관)’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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