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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책임져라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2.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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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2019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상생협약서 전체 어느 조항에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단 한줄도 등장하지 않는다.

 

상생협약서 〔제2조(준수사항) 1.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해서 반도체오폐수를 관리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환경부와 SK하이닉스(주)간의 조건부 승인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서(이하 상생협약서) 체결하면서 제2조 준수사항에 2017년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SK하이닉스(주)는 안성 주민과 환경을 완전 무시한 결과를 낳을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당사자인 것이다.

   

이에 상생협약서 체결 서명자인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SK하이닉스(주) 사장에게 공개 서면 질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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