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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1월 17일부터‘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받아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2.27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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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시청수원2.jpg

[양해용 기자]=수원시가 내년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이다.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최대 2000만 원)다. 총 3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소인은 1월 28일 자까지 유효하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지원 사업의 효과성, 소유자 동의율, 자부담 확보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결과는 내년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분야별 정보’ 게시판(도시→건축→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 등록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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