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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수사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2.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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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케이크 등 대량 제조 및 유통업소 등 100개소 대상

 

무등록 제조가공업,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집중 수사

경기도청 전경.jpg

[양해용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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