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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악성민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방안 논의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1.11.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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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등 직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적극적 대응 요구

악성민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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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환 기자]=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공무원 악성민원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해 23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이하 “노조”라고 한다) 김종배 위원장 및 민원바로센터 민원정책팀장 등과 함께 직원에 대한 악성민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악의적인 반복민원으로 인하여 민원응대의 어려움과 정신적 피해를 느끼는 직원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직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전진선 의장은 군청 내 민원발생현황 및 부서별 민원 대응 매뉴얼을 청취하고,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노조와 집행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 직원의 구체적인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의회의 역할과 지원을 통한 제도적 방안마련을 강조하였다.

 

전진선 의장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민원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및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무원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 여건 개선은 군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의회에서도 노조 및 집행부서와 적극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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