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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월리 주민들, “주민 의견 묵살, 노인요양시설 웬 말이냐!” 집단 항의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1.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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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기만하는 건축허가, 화성시는 즉각 취소하라!" 이동 집회
"살기 좋은 동네에 변전소를 설치하고 이제는 노인요양시설 웬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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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지월리 주민을 기만하는 건축허가, 화성시는 즉각 취소하라!”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서는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과 관련 이같이 외치며 화성시를 향한 집단 항의에 나섰다.

14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지월리 노인회 및 주민들은 마을회관과 바로 인접한 위치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요양시설에 대한 인허가상 부적절한 의혹 해명과 함께 원천적인 허가취소를 위한 집회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 최청환 의원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로 보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는다. 허가 승인과 관련해서는 적법하지 않았을까 사료 된다. 

 

다만 주변환경과 조화가 맞지 않고 주거지역이 밀집된 상황인 것은 인정된다”라며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노유자시설과 관련해서도 향후에  조례 안에 담아야 할지 살펴볼 소지가 있다.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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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통해 주민들은 허가취소를 염원하는 플랜카드와 함께 손수 제작한 메시지 판을 들고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공사 중인 요양시설 앞(약 20m)까지 이동집회를 진행하며 “변전소에 노인요양원이 웬 말이냐, 마을회관 바로 옆에 요양원은 절대 안돼!, 주민의견 묵살하는 화성시는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날 집회를 마친 마을주민들은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최청환 화성시의원(무소속,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한형택 마을 이장은 “올해 초 어린이집 집기들이 빠져오는 것을 보고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지했다. 그렇기에 마을 개발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한바 있다. 당시 요양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고 건축주도 아직은 생각중이라고만 답변했다. 지속적으로 허가상황에 대해 관할 면사소와 시청에 물었지만 접수된 상황이 없다는 일괄된 말만 믿고 있다가 지난 8월 초부터 갑자기 공사가 진행됐다. 주민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진정서 및 재차 민원을 제기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허가 및 공사와 관련된 정보공개 요청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2개월이 다되어서야 이번 달 20일 쯤 확인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막무가내 공사 진행에 주민들 말이 나오면 뒤늦게 보강시설을 갖추는 식에 형태에도 행정은 답이 없다”라며 “살기 좋은 동네에 변전소를 설치하고 이제는 노인요양시설 까지,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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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인은 “요양시설과 인접해 철판을 가공하는 회사가 많아 소음이 잦은 곳이다. 요양시설은 노인 환자분들이 치료와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주위 환경도 무시한 허가를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요양시설 출입구도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발생될 교통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 주민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졸속 허가를 내주고 그때그때 맞춰가는 것이 최선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청환 의원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로 보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는다. 허가 승인과 관련해서는 적법하지 않았을까 사료 된다. 다만 조화가 맞지 않고 주거지역이 밀집된 상황인 것은 인정된다”라며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같은 상황이 조례 안에 있는지 더욱 세심히 살펴볼 소지가 있다.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상황부터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준공에 이르기 까지 원칙적으로 진행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또한 주민들 및 기업인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주민민원 청취에 대해 답변했다.

한편, 해당 요양시설은 수십 년간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지난 7월 화성시로부터 변경 허가 승인을 득하고 연면적 558.33㎡에 지상 3층으로 2인실에서 4인실까지 약 25명이 수용 가능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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