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모든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기대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1.04 16: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20211104_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모든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기대.jpg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 및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했다. 개정조례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저소득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뜻한다. 저소득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게 될 경우 공적이전소득으로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김호진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누구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하는 정책인데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었던 허점이 있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격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만 25세가 되면 소급신청이 불가능하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을 미신청하거나 신청을 포기했던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저소득층청년은 11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예외적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모든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기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