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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0.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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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개정과 민간위탁 근로자 인건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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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는 22일 15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는 이은진 대표의원을 포함해 김경희, 김도근, 김효상, 배정수, 송선영, 신미숙, 엄정룡, 조오순, 최청환, 황광용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의원연구단체로 △화성시 민간위탁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민간위탁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화성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수행하였으며 연구배경은 ▶ 민간위탁 관련 정부정책 대응을 위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 화성시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민간위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기준 검토이다.

 

지난 9월 있었던 중간보고회에 이어 최종보고회에서는 화성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방안과, 민간위탁 근로자 인건비 기준, 화성시형 민간위탁 감사 기준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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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결과 민간위탁 조례 내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인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나가고 민간위탁 노동자 인건비 기준을 수립 할 예정이다.

 

이은진 대표의원은 “민간위탁사무의 본래 취지인 공공성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고,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조례안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 운영지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 조례의 개정과 근로자들의 적정한 처우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시민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일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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