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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나서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0.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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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 대표발의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는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24세 이하의 청년에게 분기마다 지역화폐 25만원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이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호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고정적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된다”고 설명하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에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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