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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1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0.11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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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의원 등 19명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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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한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정식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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